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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검사 3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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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전날 구속수감된 춘천지검 전모 검사(37)를 소환해 조사했다. 감찰 단계에서 불러 조사한 지난 12일,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15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32·이윤지)로부터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받고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장 최모(43)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700만원 상당 재수술을 에이미에게 무료로 해준 것은 물론 기존 수술비와 부작용에 따른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 상당을 전 검사의 계좌로 송금했고, 검찰은 전 검사가 이를 에이미 측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유관 기관과 함께 전국의 프로포폴 취급 병·의원 수십 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할 때 조사 대상이었다. 최근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여직원을 수면마취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에이미가 무상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받게 된 경위, 최씨와의 관계, 검찰 내사 중인 사건 등에 관여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검사가 최씨를 상대로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편의를 제공할 의사를 내비추거나, ‘병원을 압수수색해 문닫게 해주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최씨를 고소한 여직원이 전 검사의 비호로 수사에 진척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낸 내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의 교제 관계 등을 바탕으로 선의로 도움을 주려한 것일 뿐 최씨의 행동도 강압이나 대가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전 검사를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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