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사용 김 양식한 업자 4명 검거
[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해 김 양식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박모(49·여)씨 등 양식업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전남 신안군 압해읍의 김 양식장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들여 양식 중인 김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공터에 공업용 무기산을 보관하면서 심야 시간대에 무기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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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지난 2일부터 15일간 특별단속을 벌였으며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한 양식장 11곳을 적발, 약 1만ℓ에 달하는 공업용 무기산 470여통을 압수했다.
해경 측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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