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여원 배임액 중 34억원만 유죄, 나머지 전부 무죄 판결로 집행유예…금호석화 "항소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최우창 기자)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임금액 100억여원 중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 결정에 대해 금호석유 화학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3년간의 길고 지루한 공방 속에서도 끝까지 공정성을 잃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대응하겠으며, 차분히 경영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11년 4월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박 회장 수사는 그해 12월1일 검찰의 사전구속 영장 청구, 6일 법원 영장 기각, 18일 검찰의 불구속 기소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달 11일 1심 결심공판까지 총 20차례의 공판이 이뤄졌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