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했다.
공원과 주차장도 기존보다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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