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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특례규정 마련…공원·주차장 등 '반토막 줄이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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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행복주택건설부지를 철도부지·유수지에서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으로 확대하고 용적률·건폐율·주차장 기준완화 등 건축기준의 특례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복주택 부지와 건축기준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주택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 등을 절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철도부지,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을 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고, 인공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의 조경으로 보도록 했다.

공원과 주차장도 기존보다 2분의1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철도부지 등의 사용대부 또는 점용료 요율도 낮췄다. 국·공유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해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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