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당초 부과된 세금 42억4000만원 가운데 33억여원,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만원 가운데 26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 회장 등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은 양도세 25억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식 가액을 1주당 2898원으로 봐야 하는데도 10원에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