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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자엽 회장 ‘주식 10원 거래’ 증여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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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이 9년 전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 친인척으로부터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의 헐값에 넘겨받은 것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0일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액 계산에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대부분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4촌이나 5촌의 부계 혈족 관계로 특수관계에 있다”며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실제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당초 부과된 세금 42억4000만원 가운데 33억여원,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만원 가운데 26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구 회장 등에게 헐값에 주식을 넘긴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은 양도세 25억8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자훈 회장 등 5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식 가액을 1주당 2898원으로 봐야 하는데도 10원에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증여세와 양도세를 부과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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