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0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늘어나 벌금과 추징금은 1심 때보다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만큼 보태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일부 뇌물액에 대한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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