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판 도중 판사가 벌금형을 전제로 피고인의 자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훈(48)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 중 최모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들에게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주겠다'고 말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월 68시간 근무 이행을 촉구하며 김해시청을 항의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다가 시청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박 변호사는 재판 도중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퇴거 불응이 아니라고 하자 재판을 맡은 판사가 "자백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문제 삼겠다. 재판장에 항의 표시로 퇴정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나왔다.
그는 해당 재판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오는 6일부터 창원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권창환 공보판사는 "피고인들이 퇴거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장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중형을, 자백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권 판사는 또 "피고인 중 한명이 201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해당 판사로부터 3개월 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로 유명한 일명 '대학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재판 변호를 맡은 인물이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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