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은 3일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30차 공판에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증거로 채택된 녹음파일은 44개 중 32개, 녹취록은 44개 중 29개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본의 복사과정에서 편집없이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증거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일부 파일은 원본 그대로 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택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는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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