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등을 위해 2014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운용방안을 마련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페로크로뮴, 재생필라멘트사(초산셀룰로우스), 공업용요소, 에틸렌초산비닐공중합체 등 4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되고,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유연처리 우피, 가공버터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올해 조정관세 적용에 일몰이 도래한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다만 국내산업 피해 우려가 적은 활민어와 당면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28%에서 26%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는 반대로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다만 밀, 설탕, 옥수수, 맥아, 맥주맥, 유연처리우피, 가공버터 등 가격 및 수급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7개 할당관세 품목은 6월 30일까지 운영 후 관련 동향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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