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판결 확정 전에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전에 화해 제의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29일 복수의 외교 경로로 한국에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해 중간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일본 측이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외무성 간부는 산케이에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재산,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 등 5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했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도 2009년 징용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외교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과 기시타 후미오 외무장관은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돼 이들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는 한일 관계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악화되고 있다면서도 총리 주변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이 모인다"며 한국측에 타협을 거절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 피해자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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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도 배상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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