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소방본부, “집 나간 뒤 연락 되지 않는다”며 알아봐 달라 요청한 40대 A씨…‘위치정보 등 법률’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에서 동거녀를 찾기 119에 허위로 전화한 40대 남성이 과태료 300만원을 물게 됐다.


대전시소방본부는 29일 헤어진 동거녀를 찾기 위해 119에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요청을 한 A씨(남·41)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 등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몇 달 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3일전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사고를 당한 것 같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아내를 구해 달라”며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했으나 동거녀의 신고와 소방본부의 가족관계 확인결과 가짜임이 드러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로 본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허위로 신청한 경우 위치정보 등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를 물리도록 돼있다.

AD

올 11월말 현재 119에 요청한 위치정보조회는 5244건이며 요청사례 중 74%(3885건)는 집에 돌아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는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쓰이는 만큼 잠시 연락이 안 되거나 사람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위치정보조회를 허위로 요청하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