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11년 9월 일어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정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정부와 한전의 과실을 인정한 첫 판례가 나옴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29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모씨(57) 등 6명이 한전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역시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순환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2011년 9월 15일 한전은 예비전력 부족을 이유로 4시간가까이 전국 단위 단계별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이날 급작스런 정전탓에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주일 동안 보상신청을 받아 8962건에 대해 610억원을 보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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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에 피해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명백한 피해를 입었는 데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 6명을 모집해 지난해 5월 대표공익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한민의 황민호 변호사는 "폭염으로 전력사용이 늘어 전력예비율이 떨어졌더라도 전력거래소가 예고 없이 단전 조치하거나 단전상황이 아닌데도 빗나간 수요예측으로 단전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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