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 및 무단공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4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경위, 적법절차 준수 여부,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경위와 목적 등을 확인했다.

AD

서 의원은 6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보관중인 회의록 국정원본을 열람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의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불법 공개했다며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