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응답업체의 78.2%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지만, 활용 부진(24.0%)·미활용 및 활용여부 모름(38.0%) 등의 이유로 과반수 이상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교육 및 설명회 확대(36.3%)', '홈택스 및 사이트 이용편의 제고(24.0%)'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응답업체의 37.0%가 '사업안정지원'을 꼽았으며,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응답업체의 39.3%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꼽았다.
중소기업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는 응답업체의 57.7%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꼽았으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2.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8.3%) 등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꼽혔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특별세액감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소규모 기업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세액감면율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양호했다. 국세청 신뢰도와 국세행정 만족도에 대해 절반 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종사자 수가 적고 업력이 짧을수록 신뢰도나 만족도가 낮았다.
단 세금신고절차 및 서류 복잡(38.3%), 잦은 세무검증(21.3%), 불친절한 응대(9.3%) 등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답변 중소기업의 58.3%는 정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방침으로 인해 지연발급, 단순누락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세제개편안 내용 중 가장 우려가 되는 사항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적용기한 종료'라고 답한 기업이 26.7%에 달했으며, 이밖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중소기업 포함(25.3%),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 축소(23.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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