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4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정보’ 258건 공개…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분야 등 다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내년 중 대박을 안겨줄 특허권 기한이 끝나는 물질정보 258건이 공개돼 4000억원대의 관련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특허청은 23일 ▲연구개발(R&D) 효율화 ▲특허분쟁 대응력 높이기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이런 내용의 ‘2014년 특허권 만료 예정 물질특허정보’를 민간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내용엔 의약, 바이오, 화학소재, 농약 등 특허권이 끝나는 물질의 초록, 대표 청구항, 남은 기간 만료일, 특허분쟁사항 등 특허정보 관련사항과 유효성분 구조식, 용도, 상품명, 허가일 등 제품정보들이 들어있다.


내년 중 끝나는 물질특허는 258건으로 의약분야가 122건으로 전체의 47.3%로 가장 많다. 바이오 67건(26.0%), 화학소재 45건(17.4%), 농약 18건(7.0%)이 뒤를 이었다.


대표적 물질론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2014년 4월 만료) ▲자궁경부암 백신인 인유두종바이러스 L1 단백질(2014년 5월) ▲식도염치료제 성분인 오메프라졸염(2014년 7월) 등이 있다.


로수바스타틴칼슘을 이용한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한해 약 790억원)를 포함한 주요 블록버스터급의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약 2300억원에 이르며 그밖에 끝나는 물질특허이용제품의 시장규모까지 따지면 4000억원대에 이른다.


2009년 6월 강제실시재정신청 기각으로 사회적 쟁점이 됐던 에이즈치료제 성분인 엔푸버타이드(enfuvirtide, 제품명 : 푸제온주)의 특허권이 지난 달 없어진 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특허청은 원천물질특허가 끝나도 해당물질과 관련된 기타특허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물질특허 관련종사자들은 연구기획, 시장진입 전(前)에 특허권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제형, 용도, 이성질체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허청이 내놓은 특허권 만료 물질정보자료집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할 전망이다. 특허권이 끝나는 물질 중 제품화되지 않은 87.2%에 대해선 개량물질, 용도개발, 제품화 연구가 활발해 더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2014년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정보는 특허청(http://www.kipo.go.kr), 한국화학산업연합회(http://www.kocic.or.kr), 특허정보원(http://www.kip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제약협회(http://www.kpma.or.kr) 등의 홈페이지에 실린다.


고준호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권기간 만료예정 물질정보는 국민 맞춤형서비스로 중복연구를 막고 제품화와 용도개발을 꾀할 예정”이라며 “수요자 맞춤형정보를 위한 바탕자료로 쓰여 새 지식재산서비스사업을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질특허’란?
일반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화학합성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으로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에 대해 주는 특허권이다.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를 쓸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지식재산권으로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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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이란?
특허권의 남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임상시험이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은 임상시험 등으로 특허권을 쓸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1회에 한해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 존속기간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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