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북한이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의 사형을 집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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