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자다가 車굴러도…"음주운전 아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에 취해 운전석에서 잠든 사이 차량이 언덕길을 미끄러져 내려간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주지법 형사합의1부는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유모(32)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5월23일 전북 익산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익산시 영등동으로 왔다. 대리운전 기사는 언덕길에 유씨의 차량을 주차시키고 시동을 켜놓은 채 떠났다. 유씨는 신발을 벗고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 당시 유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5%의 만취 상태였다. 유씨가 잠든 사이 차량은 약 5m를 굴러 내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승용차는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기어는 중립(N) 상태였다. 경찰이 출동해 시동을 끄고 유씨를 깨우기 전까지도 잠들어 있었다.
AD
유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는 등 모두 네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 씨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뒤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잤을 뿐 승용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차량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내리막 경사를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