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2013년을 정보공개 소통의 원년으로 삼고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 기록, 민원 등 5개 분야 9개 항목 16개 세부지표별로 자치구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
중랑구는 그동안 적극적·사전적 정보공개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약정보, 어린이집 현황 등 실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공표대상을 38종에서 135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청구건의 신속처리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재권자 상향 조정과 사전심의를 통해 공개율 98% 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 표준상담 DB 현행화를 위한 120day 운영 및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부처분 민원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등 민원분야에서도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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