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내진설계건축물 표지판 부착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제정으로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상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시 ‘내진설계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 시행한다.


내진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 내구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발생은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하는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 의무화를 시작으로 2005년 일본 후쿠오카 대지진 발생으로 소규모 건축물인 지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도 확대됐다.

예시) 외곽크기(가로×세로) : 260mm ×60mm, 알루미늄판

예시) 외곽크기(가로×세로) : 260mm ×60mm, 알루미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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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11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 발생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안전위협 등 재난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건축물 사용승인시 ‘내진설계건축물’임을 부착토록 함으로써 내가 사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를 알 수 있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내진설계 건축허가대상 신축건축물은 현재까지 146건으로 ▲내진건축물 관리번호를 법정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 관리 ▲내진 건축물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등록해 내진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구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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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은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과 조화를 고려해 디자인에 통일성을 부여, 내진건축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 건축주 희망에 따라 사용승인 시 건물번호판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내진설계건축물 표지판 시행은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향상과 재난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모든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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