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통제, 다 들여다본다
국민銀 사태 재발방지 위해 전담 TF 구성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국민은행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권 내부통제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한다. 은행법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 방안 외에 추가로 규제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처럼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시중은행을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와는 별도로 모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내부 운용과 인력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르면 다음 주 초 첫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모임에는 시중은행 준법감시인 등 업계 관계자들도 참관인 형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TF는 금융당국의 전방위 조사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과 준법감시인의 자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통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준법감시인이나 감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검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 됐을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제재할 뿐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와 관련, 국민주택채권도 전수 조사키로 했다.
최근 나머지 은행들까지 실태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소멸 시효가 임박한 채권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은행 사태는 소멸 시효가 임박한 상환 자금에 대한 횡령 범죄로, 소멸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해 전 은행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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