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그룹 JYJ 측이 일련의 소송과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잡지사가 사용한 사진이 보도의 목적을 넘어서는 초상권 침해 행위라는 것.
JYJ 측은 26일 "JYJ 멤버 3명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잡지를 출판한 잡지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면서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또 JYJ 측은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진사용은 단순히 보도용 인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진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명인의 사진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와 해외에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도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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