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7일을 시작으로 신속하게 공판을 진행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혔다.

다음 달 17일 서증조사(문서증거조사)를 마치고 이후 두 차례 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년 1월7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해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계획이다.


이재현 회장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만큼 출석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변호인은 “이 회장의 공판 출석 의사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2~3시간가량 법정에 나와 있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현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이므로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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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회장 측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뒤 약 두 달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으나 열흘 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다시 입원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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