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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음주운전하면 상급자도 '인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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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음주운전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경기도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누수를 막기 위해 감사관실내 팀 신설을 추진한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19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석 의원(새누리ㆍ파주)으로부터 "연말 음주운전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경기도의 공직자 음주운전 처벌은 삼진아웃제 도입 등 타 시도에 비해 강한 편"이라고 전제 한 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해당 음주운전자는 물론 상급자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1년 35건, 2012년 31건, 올해 9월말 기준 9건 등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도는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1회 위반시 징계조치하고, 2회는 중징계, 3회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전 감사관은 배수문 의원(민주ㆍ과천)이 "도 전체 예산의 30%가 복지부문 예산인데 부정수급 등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복지담당을 해야하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감사관실내 팀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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