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RO조직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며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또 압수문건 중 ‘주체의 수령론’이란 문건에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한편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내란음모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등에 대한 특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들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중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으로 바뀐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날 공판은 오후 늦게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판은 재판부의 집중심리 방침에 따라 일주일에 네 차례 열리게 된다. 수요일을 제외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