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회장이 치료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면서 “의료기록 등을 모아 이번 주 내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출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협의를 거쳐 이 회장 측이 조만간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회장 측 변호인에게 “입원기간 중 검찰이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하고자 할 때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확인차 병원을 방문했으나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접근을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CJ그룹 임직원과 짜고 수천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36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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