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주선업 과태료 확 줄인다
국토부, 150만원→25만원으로…'녹색물류협의기구'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친환경 물류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만들고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과태료를 줄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 공포·시행은 내년 2월 중순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국토부와 관련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구성하는 '녹색물류협의기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는 물류와 관련 에너지·온실가스발생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활동을 촉진하는 전담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영위하는 물류·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간 너무 과도하고 고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던 국제물류주선업(Freight Forwarder) 관련 의무위반 과태료를 줄였다. 휴·폐업신고 등의 의무를 하루나 이틀가량 위반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던 것을 10일 이하로 지연했을 때는 25만원, 10일을 초과하면 하루당 2만원의 과태료를 가산 납부하도록 바꿨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시설·장비 등을 임차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으로 '포워더(Freight Fowarder)'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난 6월 기준 3245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물류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업계발전을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1차 우수업체 인증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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