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검찰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절도 피의자인 A(45·여)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고 같은 달 한 차례 더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감찰본부는 전씨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 2월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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