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조례 및 경보 등 시민권익과 안전 위한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자치법규 15건을 11월1일자로 공포한다.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나 신고,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업무준칙을 마련하고 책임관 지정, 신고센터 설치, 비밀보장, 보상금 지급 등 공익 제보자나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 촉진 조례’를 통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광장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5·18교육관 증축에 따라 명칭을 ‘5·18민주화운동교육관’으로 변경하고 이용료와 위탁운영 근거 등을 개정한 ‘5·18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1월1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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