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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月 대한해운 등 21社 7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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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다음 달 대한해운 등 21개사의 75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 5개사의 2800만주, 코스닥시장 16개사의 4700만주 등 총 75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11월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10월(4300만주)에 비해 75.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9700만주)와 비교하면 22.7%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2일 에이케이홀딩스 주식 176만2917주(15.1%)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대한해운(40.2%), 디에스알(71.7%), 남광토건(8.9%), 유니켐(6.2%)의 일부 주식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6일 아바텍 을 시작으로 엘티씨, 라온시큐어, 하나그린기업인수목적, 와이엠씨, 제넥신, 맥스로텍, 경원산업, 키이스트, 디젠스, 테스나, 웰메이드스타엠, 위노바, 우리로광통신, 레드로버, 엑세스바이오KDR 등 16개사 일부 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1月 대한해운 등 21社 7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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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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