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보관해 온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종 2.1t을 압류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 수개월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A식품은 찹쌀떡 등 7개 종류의 떡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여㎏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수원시 E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여㎏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울시 F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단기간에 주문량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불량 떡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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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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