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신청 전년이나 신청년도에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달러 미만인 기업이 자격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내달 한 달간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12월초에 지정증이 발급된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990개 중소기업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신청, 64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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