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현재 오존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경보제를 최근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PM10, PM2.5와 같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도입해 지자체장이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에 있다. 내년부터 대기오염 예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의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