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2구역 재건축과 삼가1ㆍ2, 용인5ㆍ7 재개발 구역은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20%로, 20% 상향하고 용인8구역, 모현1구역은 상한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높였다.
이밖에 법적 근거에 없는 건축한계선 규제를 완화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여성친화도시ㆍ안전도시 계획을 설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용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구역은 총 16곳으로 재개발 8곳(용인4ㆍ5ㆍ7ㆍ8,삼가1ㆍ2, 모현1, 역북1), 재건축 3곳(용인1ㆍ2, 기흥2), 주거환경개선 5곳(용인9ㆍ10, 포곡1, 양지1, 마평1)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침체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활로를 트고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입장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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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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