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밴서비스 선정과정서 공무원들 '뇌물' 뒷거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전국 우체국의 요금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서비스사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우체국 공무원과 대리점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우체국 밴 사업자를 유지하는 대가로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우체국 공무원 황모씨(57)와 로비명목으로 업체로부터 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서울중앙우체국장 심모씨(66), 우체국 공무원인 이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밴대리점주 박모씨(42)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의 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34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4억여원을 담당 공무원인 황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서울중앙우체국장 심씨는 후배인 황씨에게 A업체가 밴 서비스사로 선정되는데 힘 써주면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황씨가 업체 선정과 계약 연장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매달 700~1000만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A업체는 카드사로부터 건당 100원씩 받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가운데 50원과 국세청으로부터 건당 20원씩 받는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액 가운데 3.5원을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뇌물까지 동원해가며 유치하려고 했던 우편요금 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로 고객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거래를 중개해주고 카드사와 국세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밴 서비스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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