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가 여유 주차면수가 있는 부설주차장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야간 주차장 개방시 유료주차요금은 월 2만원에서 5만원 범위내 수준으로 징수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와 건물주간 합의 아래 이용요금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 조성사업 등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이 여의치 못한 지역에 있는데다 공영주차장 건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학교 등 5면 이상 부설주차장 보유 건축물의 야간 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