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처남 이창석 보석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이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공모해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땅을 585억원에 넘기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계약서로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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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뿐”이라며 조세 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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