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이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법정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계약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585억원에서 445억원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창석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이 계약은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현재도 그렇다. 445억으로 금액을 변경했을 뿐인데 이걸 두고 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와 공모해 양도소득세 60억4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땅을 585억원에 넘기고도 445억원에 판 것처럼 꾸민 계약서로 세무당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용씨를 이달 안에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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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로 예정돼있다.


한편 이씨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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