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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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남겨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정부는 특별공급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다. 지방 이전 직원들이 쉽게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하는 것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특별공급 물량의 분양가가 일반분양분과 다르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비율을 현재 70%에서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검토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주택 확보와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분양 전에 이들에게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공급 주택의 70%가 특별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일반분양된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이용해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논란이 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직원이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팔았고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특별공급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특별공급 비율을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혁신도시만 부산시 협의 하에 원가에 아파트를 공급했고 나머지 9개 혁신도시에서는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혁신도시 특별공급 가격은 3.3㎡당 평균 864만원, 일반분양가는 918만원, 주변지역 거래가 1100만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로 강제로 내려 보내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에서 특별공급한 것인데 부산에서만 정상적인 전매제한 기간 이후 판매한 일이 있었다"며 "다른 도시에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공급 비율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또 "자체 점검 결과 시세차익 문제가 심하지는 않았다"면서 "특별공급 비율을 낮추면 이전 직원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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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부산혁신도시 외 일반분양가랑 같아 일반인들과 조건이 비슷하다"며 "개인적으로 자금이 필요해 집을 팔 수도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일일이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대신 국토부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한 사람에게는 공공기관 기숙사나 관사 등 임시 숙소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불법 다운계약서 등으로 전매한 사람만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지 등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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