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2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3만명(5.3%) 늘었다. 이들 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이 기간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인원은 180만명 정도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해 환급금 지급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이후 환급 신고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정밀 검증을 실시해 부당환급 신고자 4216명에 대해 총 1018억원을 추징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