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시·자치구 합동 지도점검을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중점 지도 점검사항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유도, 중개업소 게시 의무사항 이행 및 거래계약서 사본 보관 상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고 여부 등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거래금액 보다 낮추어 이중계약서를 작성·유도 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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