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알려지면 담보로 잡힌 이들 계열사의 동양증권 보유 지분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시간 정도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동양증권의 영업정지는 임원진 등의 반대로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으나 채권자의 권리를 편법으로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동양증권 노동조합은 다음주 현재현 회장과 정 사장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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