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추가징수 면제·형사고발 유예 등 제재 완화
‘부정수급’이라 함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나머지 실업급여가 지급중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된다.
하지만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피치 못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제재를 최소화 하는 길”이라며 부정수급에 따른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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