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용으로 쓰고 남은 땅 보상기준 등 손질
한국철도시설공단, ‘용지보상편람’ 펴내 홈페이지 공개·열람…보상 최소면적 대지 90㎡, 농경지 330㎡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역, 철길 등 철도건설용으로 쓰고 남은 땅에 대한 보상기준이 손질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잔여지(쓰고 남은 땅)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용지보상 편람’을 보완해 펴냈다고 1일 밝혔다.
토지보상법 등 잔여지 보상기준은 “종래 목적으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등으로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돼있어 철도건설용지보상 때 잔여지 보상에 대한 땅 주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잔여지 보상기준을 지목별로 나눠 대지는 90㎡, 농경지 등은 330㎡로 보상 최소면적을 명확히 했다.
건축 및 농사짓기가 어려운 부정형 땅은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따져 사각형은 너비 5m이하, 삼각형은 한 변의 너비가 11m 이하인 경우로 잔여지 보상 최소면적을 규정했다.
철도공단은 기존에 정의되지 않았던 불법형질 변경 땅 조사방법과 건축물, 수목 등 물건에 대한 조사기준, 실측방법도 명확히 했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를 시·도지사가 1곳 추천할 수 있게 하고 보상단계별 업무처리절차도 그림, 도표로 나타내 누구나 용지보상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장순상 철도공단 재산용지처장은 “이번 용지보상편람 보완으로 관련민원을 줄이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홈페이지(www.kr.or.kr) 열린정보자료실을 통해 일반국민들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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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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