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박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주 총장의 결재를 거쳐 직위 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윤씨의 주치의였던 박 교수는 허위 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윤씨의 남편인 류모 영남제분 회장(66)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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