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9월 국회에서 논의되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방안을 두고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가 충돌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유료방송업계의 동일규제'를 주장했고, 위성방송 사업자는 이에 반대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6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홍 의원은 특정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KT IPTV와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케이블TV는 우리나라를 77개로 나눈 권역에서 각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는 동시에 전체 케이블TV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못 넘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IPTV 역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업계에서 "KT가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해 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내놓아 규제망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며 발의된 법안이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성기현 케이블협회 정책분과위원은 "규제를 받고 있는 IPTV와 케이블TV는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전달매체만 다를 뿐 동일한 방송서비스"라며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최정일 숭실대 교수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하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케이블, 위성, IPTV 등을)합산해서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애플(apple)을 애플과 비교해야지 배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동 KT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 실장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며 "그 같은 규제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적인 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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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료방송에 대한 동일시장을 정의할 때는 사업자가 아닌 시청소비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시장획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경제의 주축으로 떠오른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보다는 진흥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의무와 책임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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