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랜 2030'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서울시)

'서울플랜 2030'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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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개발축이 한양도성과 강남, 영등포·여의도 3개 지점으로 바뀐다. 20여년 넘게 유지했던 광화문 중심의 1개 도심이 3곳으로 나뉜다.

26일 서울시가 내놓은 ‘2030 서울플랜’은 기존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도시계획체계에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한양도성과 강남·영등포 그리고 여의도 등 3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잠실 등 7곳은 광역중심지로 묶였다. 동대문, 성수, 망우, 미아, 연신내, 불광, 신촌, 마포, 공덕, 목동, 봉천, 사당, 이수, 수서, 문정, 천호, 길동 등 12곳은 지역중심지로 정해졌다.

2030 서울플랜은 다양한 구성원이 계획 단계별로 참여한 최초의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며 기존 공간계획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과 직결한 공간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과의 일문 일답.


- 3도심, 7광역 중심으로 바뀌는데 강남이나 영등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 규모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강남의 경우에는 규모를 더 키울것이냐를 봤을때 기능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등포나 여의도는 기능은 물론이고 규모도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규모의 문제, 기능(용도)의 문제, 그와 관련된 인프라(도시기반시설)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뀔 수 있다.


- 기존에는 5개 부도심으로 묶였던 곳들이 서울플랜 2030에서 도심으로 격상됐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


▲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에서 3개 도심과 7개 부도심으로 늘어난다. 도심의 경우 글로벌경쟁력과 관련해서 설정된 것이고, 부도심이나 광역중심은 그 지역의 자족기반·수도권의 고용기반의 차원에서 설정됐다. 3개 도심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져가야 할 기능, 지역의 중심기능을 할 때 필요한 용도가 달라져야 하므로 서울플랜 2030은 그 지침이 된다.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에서의 도시계획은 '생활권계획'이다. 생활권은 5개 대생활권, 140개 소생활권으로 앞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지역의 발전을 감안한 계획이 이뤄질 것이다.


- 예산문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도 담아야 했지만 구현되기가 어렵고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재원계획을 뺐다. 기본적인 방향만 설정했고 실행과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돼야 한다.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재원을 점검할 것이다. 도시계획이 추진되면 각 부문별, 기능별 계획들과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모니터링을 통해 도시계획과 기능별 계획을 연동할 것이다.


기존 도시기본계획과의 차이점은 물리적, 공간적 도시기본계획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절차적 측면에서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실천가능한 계획을 만들자는 취지로 수립됐다. 서울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매년 실현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플랜에 맞게 만들겠다.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2030플랜의 비전과 계획의 부피에 따라 재정투입을 하게 될 것.


- 2030 서울플랜을 연말 안에 확정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행할 수 있나.


▲ 연내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는게 목표다.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2020 도시기본계획이 유효하다.


- 지역중심에서 광역중심으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 건물 층수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나.


▲중심지 체계 개편과정에서 도심은 서울의 중심이 아니라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심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국제기능을 가진 용도라면 우선순위를 줄 수 있고 필요하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투자할 수도 있다. 광역도심의 경우에도 광역생활권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용도는 인허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층수규제도 오피스건물이나 초고층 건물이 중심지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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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최상위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2030 서울플랜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이 유효하다고 했는데 2020계획은 왜 중간에 폐기되는건가.


▲ 최상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법률적 지위를 말한다. 교통환경, 주택관련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을 아우르는 최상위의 계획이다. 그 계획들이 최상위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대 시대적 상황이 바뀌기 떄문에 법에서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정했다. 이번 계획도 2006년에 만든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비해 절차·내용·형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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