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안전상황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 취소 등을 요청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 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와 현지 한국인들에게 단기적인 철수 등을 권고하는 2단계로 운영되는데 특별여행주의보는 1단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케냐 방문을 당분간 연기ㆍ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방문할 때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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