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를 말한다]③당정협의 개선방향은
지난해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소수당 동의 없이 다수당만으로 국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힘들게 됐다.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이 여당안이 되더라도 야당이 반대를 하면 법안통과는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합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책임은 오로지 야당에게만 맡겨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려 할 때마다 야당과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당정협의가 오히려 정책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된 셈이다.
가 교수는 당정협의의 틀에 야당을 참여시킬 경우 정책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반면 여야의 대결 구도가 아닌 합의를 통한 의사처리가 쉬워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당정협의의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 관련 담당 관계 부·처·청·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소관업무 상임위원회 원장, 간사, 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양대 권력 기반인 여당과 정부라는 특수 관계간의 합의기구가 아닌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보다 민의를 대변하고, 정책적 고려사항을 넓혀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입법부의 정책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정책역량을 확보해야 당정협의의 균형추가 정부에 기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력과 전문성을 동원해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입법부는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전문성으로 무장해 관료를 맞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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