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변종 전자금융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신ㆍ변종 전자금융사기로 고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사기일당들은 더 교묘한 수법으로 전자금융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위험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싱과 파밍, 스미싱 등을 통해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피싱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한 뒤 인터넷 이용자들의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피싱을 예방하려면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한 기망 및 공갈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안강화 등을 빙자해 특정 사이트 또는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보안카드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100% 피싱 사기로 보면 된다.
피싱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청(112), 해양경찰청(122) 또는 금융회사(콜센터)에 신고해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파밍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사용자들로 하여금 진짜 사이트로 오인해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훔치는 수법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등 PC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 금지 등이다.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처럼 보안카드보다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적극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수법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클릭 및 앱 설치를 금지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차단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무료(할인)쿠폰',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 '금리비교' 등으로 전송된 문자 클릭 시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은행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는 26일 전면시행할 예정인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가입방법 등이 잘 소개돼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