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AD

인수대금은 2150억 729만원이고 인수대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로 구성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